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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12-17 17:59
업데이트 2018-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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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건은 고소기간 지나 입건 못해
안태근 “성추행도 소문도 몰라 보복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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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2.17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2.17 뉴스1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인사 역시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 비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보직만 기준으로 다음 인사를 배려하는 원칙은 세상 어느 조직에도 없다”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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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기자회견 하는 서지현 검사
손배소 기자회견 하는 서지현 검사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 특별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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