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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쇼핑몰 사기 피해 보험 출시

현대해상, 쇼핑몰 사기 피해 보험 출시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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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나온다. 현대해상은 소비자들의 사이버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하이사이버안심보험’ 중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독창성을 인정받아 6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금융상품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들은 이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금전 피해도 보장한다.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보안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빼네 돈을 탈취하는 ‘메모리 해킹’ 피해도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이며 상품 가입 시 1년 동안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보장받는 사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안종범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팀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개인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새로운 보장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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