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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불충분”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불충분”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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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협의 절차 첫 공식 요청
비준 미루면 국가 위상 추락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EU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특히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EU는 올 4월 양자회의에서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경우 한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가적 위상 실추가 뒤따를 수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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