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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특감반원 폭로 의혹, 조사내용 공개로 불식시켜야

[사설] 靑 특감반원 폭로 의혹, 조사내용 공개로 불식시켜야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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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진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의 불씨를 튕기고 있다.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던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야당은 벌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인다.

검찰에서 파견돼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의 뇌물 관련한 수사 상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원대복귀됐다. 그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받았다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정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여(親與) 인사의 비위를 보고한 탓에 껄끄러워진 청와대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논리다.

비위 의혹 당사자인 수사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지난해 9월 작성한 첩보문건으로 이제 와서 청와대가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것도 앞뒤 논리가 잘 닿지 않는 다. ‘셀프 구명용’으로 청와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수사관의 행태도 부적절하다. 그러나 “개울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일탈”이라고 청와대가 일축할 만큼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번 일이 박근혜 정권에서 ‘십상시 문건’의 유출 혐의자로 내몰린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 파동과 오버랩된다는 여론이 이미 한쪽에서 뜨겁다.

우 대사 의혹을 문제 삼을 일 아니라고 접었다면 청와대는 당시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검찰의 수사 내용과 자체 조사 내역을 낱낱이 밝혀 논란의 불씨를 꺼야 한다. 검찰 역시 김 수사관을 감찰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 청와대가 “첩보문서 유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부르르 떨기만 해서는 그 또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2018-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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