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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보다 상향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보다 상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8 09:41
업데이트 2018-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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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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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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