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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시행 첫날…법 취지 비웃은 운전자들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시행 첫날…법 취지 비웃은 운전자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8 15:48
업데이트 2018-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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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단시간 인식변화 힘들어…강력한 처벌 판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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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현장 윤창호법 바치다
음주사고 현장 윤창호법 바치다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1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A(42)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 발효 전날인 17일 오후 8시 42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는 이모(46) 씨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탑차를 운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앞선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을 한다며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이씨를 200m를 추적해 검거했다.

부산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18일 0시 이후 음주운전 단속 6건, 음주사고 1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17일에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음주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창호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윤창호법 2’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친구 예지희(22) 씨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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