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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8 17:15
업데이트 2018-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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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숨진 노조원 시신탈취 도운 전직 경찰관도 영장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에도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날 강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 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해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파괴 의혹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부지회장을 사찰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처벌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 측이 염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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