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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검찰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검찰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입력 2018-12-19 14:04
업데이트 2018-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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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의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행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수집한 첩보 내용을 언론을 통해 잇따라 폭로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적발돼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비위 행위가 인정돼 이후 검찰에 복귀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 동안 수집한 첩보를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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