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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취임설 돌던 작년 6월… 우제창의 테쿰, 커피사업 대거 등록

이강래 취임설 돌던 작년 6월… 우제창의 테쿰, 커피사업 대거 등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2-19 23:08
업데이트 2018-12-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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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흔든 김태우 前감찰관 폭로와 靑반박

“비위 의혹을 받는 수사관의 일탈 행위다.”(청와대) vs “여권 인사 비위를 캔 데 대한 보복이다.”(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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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사태… 민정수석의 생각은
특감반 사태… 민정수석의 생각은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 당시 본인이 감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청와대 접견에 배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언론을 통한 폭로전을 이어가는 김 수사관과 이를 해명하는 청와대 민정라인 간 공방전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19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상 직무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 대검 감찰본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대상이 됐음에도 김 수사관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으며, 자신이 보고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위 내용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게 폭로의 요지다. 반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고, 직위를 활용해 지인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신의 인사청탁을 감행한 비위 공무원으로 묘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여권 특혜 의혹 묵살 vs 공무상 비밀 폭로

이날 김 수사관은 여권 3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카페 매장의 커피 머신·원두 공급권을 같은 당 재선 의원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 ‘테쿰’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관련 보고서를 올리자 윗선이 거북해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 김 수사관은 도로공사 관련 보고서 역시 특혜 의심 정황이 충분한데도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이 사장이 취임한 뒤 추진해 지난 6월 개점한 저가형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ex-cafe’ 1호점인 하남휴게소점을 테쿰이 운영하고, 이후 전국 각지 휴게소에 문을 연 2~8호점 7곳 중 6곳에 테쿰 커피 기계가 납품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테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설립 초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6월 19일 커피 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돌연 사퇴하고 이 사장의 취임설이 돌기 한 달 전이다. 관련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던 테쿰이 ‘ex-cafe’ 사업에서 성과를 낸 것은 테쿰에 유리한 조건을 도로공사가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테쿰이 다른 커피업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싱글 오리진 원두’(원두를 배합 없이 단일종으로 공급하는 방식)를 조건으로 내세운 게 ‘특혜’라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하남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테쿰을 선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기 하루, 이틀 전인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에 제출된 첩보여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첩보 보고를 금요일에 모아 검증하고, 월요일에 보고받는다”면서 “김 수사관이 (경찰에 월권을 행사하며 지인 사건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사고를 친 날이 금요일이어서 해당 첩보는 사무관 책상에 홀딩됐고 보고서 내용을 아무도 못 봤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을 조사할 의향을 묻자 박 비서관은 “현재 특감반이 모두 복귀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 언론 보도가 났다고 해서 청와대가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정보 수집 지시 vs 감찰관 개인 일탈

김 수사관은 특감반 윗선이 고건 전 총리 아들, 은행장,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등 민간 동향을 보고하거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특정인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연상시키는 폭로이다. 이에 청와대는 “민간인 동향 보고는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수사관이 은행장 관련 첩보를 보고했지만 당시 특감반장이 “우리 직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주의를 주고 폐기했는데,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항철도 감찰 지시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에 대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살피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 전 총리 아들 관련 내용은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정보로 민간인 감찰 목적이 아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청와대도 민간 관련 첩보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 비서관은 “공직자 혼자서 불법 행위를 하진 않는다. 민간인이 공범일 수도 있다”며 “첩보상에 공직자가 연계되지 않았으니 이 첩보는 들여다보지 말자고 한다면 아무도 감찰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청와대 근무 시절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일선 지검에 고발하자 김 수사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수사관이 개인적인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목적인 감찰본부 수사에 비해 김 수사관이 허위사실·공무상 비밀 유포죄를 저질렀는지를 규명할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쟁점은 한층 복잡다단하다는 평가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규명하려면 김 수사관이 작성해 폭로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가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분야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무더기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60~70건의 첩보를 생산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와 청와대의 해명이 교차하는 동안 김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도 생겼다. 예컨대 청와대는 도로공사 관련 보고서나 민간인 사찰 보고를 정식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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