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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근로자 휴게실 의무화법/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근로자 휴게실 의무화법/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2-26 17:38
업데이트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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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에서 큰 불이 나자 경찰은 건물 청소 노동자 3명에게 법적 책임을 따졌다. 미화원들의 휴게실에 있던 문어발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이유였다. 문제가 된 미화원 휴게실은 각종 배관들이 지나가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비워 뒀어야 하는 공간이었다.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이 없었던 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썼던 공간이 하필이면 발화 지점이었던 거다. 청소 노동자들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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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운대 화재 사건은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당시 국회에서는 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도 열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때의 기세로는 청소 노동자들의 환경이 당장이라도 개선될 듯했다. 하지만 근 1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옥신각신했던 이야기가 2018년 12월에도 도돌이표로 반복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되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를 강제 조항으로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발의했다.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률로 정하고, 설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2년 전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는 지난주에야 처음 논의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입맛이 쓰다. “기업들이 망하고 있는데, 근로자 휴게실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건 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발언은 노동인권에 대한 몰인식을 드러냈다. 밑도 끝도 없는 몇 마디의 기업 옹호론에 제대로 운도 떼지 못하고 ‘휴게실 의무화법’은 기약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장에서는 목을 빼고 기다릴 민생 법안 하나가 또 그렇게 허무하게 스러졌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줄이라”거나 “손바닥만 한 휴게실 때문에 망할 기업이라면 이미 좀비기업” 등의 지탄이 들린다.

출근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 아주머니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안면이 있는 아주머니에게 반갑게 눈인사를 했더니 “새벽 청소를 끝내고 다 같이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오는 길”이라며 웃었다. 반사적으로 질문을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닫았다. 단잠을 어디서 잤느냐고는 물어볼 수가 없었다. 대답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씁쓸할 풍경이니까.

sjh@seoul.co.kr
2018-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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