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산후조리원 종사자 33% 잠복결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상

산후조리원 종사자 33% 잠복결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02 22:24
업데이트 2019-01-03 0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면역력 약해지면 결핵 발병·감염 위험

한국, 결핵 발생률 OECD 평균의 6배
‘조리원’ 의료기관 분류 안 해 규제 사각
집중 관리로 ‘결핵 후진국’ 오명 벗어야
이미지 확대
산후조리원 종사자 중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시설 종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 양성률보다 높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 건강을 배려하기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잠복결핵검사(IGRA)를 한 집단시설 종사자와 학생 등 85만 7765명을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2735명 중 917명(33.5%)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복지시설(27.5%), 교육기관(18.3%), 의료기관(17.3%) 양성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교정기관 재소자 양성률(33.4%)보다 높다. 집단시설 평균 양성률은 14.8%였다.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 위험은 1.47배, 의료기관 1.06배, 사회복지시설은 1.05배였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면역력에 의해 발병이 억제된 상태를 의미한다. 특별한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염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발병할 위험이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2015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신생아 부모들이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구팀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전 연령에 걸쳐 높은 잠복결핵 양성률을 보였다. 다만 시설 내 전염원 노출은 거의 없어 종사자의 과거 결핵 감염이나 외부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집단시설 내부보다 외부 요인인 가정,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결핵 퇴치에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11.1명)의 6배로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집단시설 잠복결핵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2017년 집단시설 신규 직원을 새로 뽑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보건당국에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의료법이 아닌 ‘모자보건법’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감염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명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지만 환자 이송 등 감염관리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01-03 1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