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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다”

기재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04 15:51
업데이트 2019-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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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 매입(바이백) 취소는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4일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 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매입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전체 국고채 규모가 줄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7년 5000억원,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순상환이 이뤄졌다.

두 번째는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면서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11월 14일 “2017년 11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12차 국고채 매입이 취소됐음을 공고한다”고 공지하며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로 인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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