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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때문에 사망사고까지…소방청 “제거 땐 119 신고”

고드름 때문에 사망사고까지…소방청 “제거 땐 119 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3 13:57
업데이트 2019-0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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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고드름
겨울철 고드름 낙하로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소방청이 119 신고와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조대의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16년 684건, 2017년 862건에서 2018년 3485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서울·경기 지역 한파 특보 등 강추위로 출동 건수가 급증했다.

소방청은 떨어지는 고드름에 직접 맞는 사고 외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에서는 고드름이 아파트 보일러 배기관 위로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2명이 숨졌다.

이달 3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입구 고드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추위와 폭설이 반복되고 눈이 녹을 때 고드름이 많이 만들어지므로 제설 작업을 해야 하고, 지붕 배수관이 막힌 경우 녹은 눈이 잘 배수되지 않아 큰 고드름이 생긴다면서 배수구 점검도 권고했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제거가 어려운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손이 닿지 않는 등 위험한 위치의 고드름은 반드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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