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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재외국민보호 일류 국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야/이태호 외교부 2차관

[월요 정책마당] 재외국민보호 일류 국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야/이태호 외교부 2차관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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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난 15일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규정의 일부다. 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비로소 법률제정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270만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연간 28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당하는 사건사고는 연간 2만건에 육박하고, 해외 수감 국민도 1400여명에 이른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영사조력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과 동포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5월 외교부에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설치됐다. 재외공관과 함께 해외 사건사고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38개 재외공관에 39명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증원됐다. 지난해 10월 사이판에 태풍이 강타했을 때, 군수송기가 파견되어 800명에 달하는 우리 여행객이 위험지역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정부의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인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영사조력이 필요한 상황을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실종, 해외위난 상황 등 유형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업무는 대민 밀착형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유형별 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이 국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가별, 상황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 상담 인력과 사건사고 현장으로 급파되는 영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그러나 영사조력법이 추구하는 재외국민 보호는 정부 주도의 행정으로만 구현될 수 없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한두 명의 영사가 대한민국 영토보다도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우리 국가 공권력이 닿지 않는 외국에서 영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은 국내의 유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체류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영사조력법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출국에서 입국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국 전에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것이다. 출국 후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친절하고 업무를 잘 처리하는 영사콜센터 상담전화와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 서비스가 24시간 대기토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외국은 외국. 해외여행에 앞서 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그 나라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는 등 국민 스스로도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 영사조력법이 지향하는 재외국민 보호 일류국가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한걸음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2019-0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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