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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운명, 25년 후배 명재권 판사 판단에 달렸다

양승태 운명, 25년 후배 명재권 판사 판단에 달렸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1 17:58
업데이트 2019-0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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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 영장실질심사

검사 출신 명판사, 관련자들과 인연 적어
첫 업무로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
梁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판가름
박병대 영장 재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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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판가름 난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으로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25년 후배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게 운명을 맡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론 난다.

명 부장판사는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했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았다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 법관으로 합류했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방탄법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과의 인연이 적은 명 부장판사가 투입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에 합류하자마자 사법농단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모두 명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가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박 전 대법관은 허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허 부장판사는 2001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일 때 소속 법관이었다. 그러나 근무 시기가 사법농단 사건과 연관되지 않고, 박 전 대법관과도 인연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박 전 대법관과 공동정범인 강 전 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 박 전 대법관 구속 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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