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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해야 할까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해야 할까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1-24 16:15
업데이트 2019-0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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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마지막 토론회…이해당사자도 참여
전문가들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기업 지불능력 포함 맞다”
청년·여성 “객관적일 수 없어…최저임금 낮추는 효과만 발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를 비롯해 청년, 장년, 여성 등 각계각층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조 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청년·여성 등 이해당사자 간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결정 기준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반겼고 청년·여성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결과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전문가가 중심이 됐던 앞선 두 번의 토론회에 이은 이번 마지막 토론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 여성 등을 대표하는 패널도 참석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은 1988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을 때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나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프랑스에선 기업의 지불능력을 측정할 때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을 활용한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벤처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맺기 때문에 영세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을 감안할 수 있는 결정방식을 만들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기본적으로 객관적·구체적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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