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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과 사별한 부인, 사실혼이면…法 “유족연금 환수 정당”

공무원 남편과 사별한 부인, 사실혼이면…法 “유족연금 환수 정당”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24 12:00
업데이트 201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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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공무원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유족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을 도로 거둬들이도록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간병을 위한 동거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어 유족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군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뒤 매월 90만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3년경부터 B씨와 사실상 부부로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했다. 이를 눈치챈 지역 주민들은 공단에 그를 신고했다.

공단은 ‘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2017뇬 12월 A씨의 연금 지급을 종결했다. 또 사실혼 기간동안 부정하게 수령한 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함께 살며 가사도우미이자 간병인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혼사진을 찍었다는 진술과 간병인 정기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들며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의 간병을 위해 단지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또한 A씨의 며느리가 이들을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것은 A씨 가족이 둘의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과 부정 수령액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시점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서,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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