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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동영상, 루머 단순 유포도 처벌한다”

경찰 “정준영 동영상, 루머 단순 유포도 처벌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4 13:51
업데이트 2019-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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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정준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와 관련해, 악성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정준영과 관련된 ‘지라시’(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담은 글)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유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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