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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부인 “법적대응” 예고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부인 “법적대응” 예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15 16:15
업데이트 2019-03-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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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 없어 소환 거부하면 속수무책
김 전 차관 부인 입장문 내고 “사실무근…법적대응”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 공개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6년 만으로, 진상조사단의 첫 공개 소환이었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통보도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아 당사자가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추후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전날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를 하다가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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