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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3년 전 불허 때와 달라”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3년 전 불허 때와 달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3-18 18:04
업데이트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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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장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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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시장 획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이제 막 신청이 들어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고,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판단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 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기존 78개 권역 중심의 평가 체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유료방송 경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때는 권역 중심으로 시장 획정을 심사했고,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합병을 불허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3-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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