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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징역 12년 日 30대 여성, 출소했더니 ‘무죄’ 나올듯

‘살인죄’ 징역 12년 日 30대 여성, 출소했더니 ‘무죄’ 나올듯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3-20 15:00
업데이트 2019-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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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2년간 옥살이를 한 일본의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새로운 증거 등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이미 청춘은 감옥에서 속절없이 흘러가버린 뒤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2003년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고토기념병원에서 70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의 재심과 관련한 검찰의 불복 항고를 19일 기각, 재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병원 간호조무사 니시야마 미카(39)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앞서 오사카고등법원은 2003년 사건 당시 환자가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최고재판소에 항고를 했다. 재심에서는 환자의 사망 원인이나 자백에 대한 판단이 뒤집혀 니시야마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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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전 간호조무사 니시야마 미카. <TV아사히 화면 캡처>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전 간호조무사 니시야마 미카.
최고재판소의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자 니시야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싸움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유죄 주장을 계속하는 대신에 하루라도 일찍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니시야마는 2003년 5월 당시 72세 남성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니시야마는 수사 단계에서는 “내가 호흡기를 떼냈다”고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느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범행 진술을 유도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007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17년 만기 출소했다.

변호인단은 2012년 재심 청구를 하면서 “호흡기가 제거된 것은 3분 동안인데, 이 정도로는 심장마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사 의견서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재심 요청을 기각했으나 2017년 오사카고등법원은 부검에서 나타난 혈액 데이터 등을 들어 환자가 호흡기 문제가 아닌 부정맥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인정, 재심을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자백이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니시야마의 자백의 신뢰성도 부정했다. 당시 니시야마는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호감을 느껴 상당부분 그가 이끄는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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