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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에 “한남충”이라며 불매운동 ‘유죄’…손해배상액은

웹툰작가에 “한남충”이라며 불매운동 ‘유죄’…손해배상액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0 19:02
업데이트 2019-03-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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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모욕 표현’ 손해배상 소송

여성비하논란 웹툰작가 ‘한남충’ 지칭한 대학원생, 벌금 30만원형
여성비하논란 웹툰작가 ‘한남충’ 지칭한 대학원생, 벌금 30만원형
#원고 vs 피고: 웹툰작가 강모씨(남성) vs 네티즌 이모씨(여성)

한 포털사이트에서 ‘A’라는 필명으로 웹툰을 연재하던 강씨는 자신의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팩을 비롯한 여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대학원생이던 이씨는 2015년 12월 한 인터넷 쇼핑몰 마스크팩 상품 문의 게시판에 “대표적인 여혐작가 ‘여자가 뚱뚱하면 맞아야 한다’는 A가 마스크팩에? 진짜…생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여성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XX에 A씨 마스크팩 떴다. 출동해라”라는 글을 남겼죠. 특히 제목에 쓴 “이거 안 가면 A같은 한남충한테 공격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씨는 이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한남충’ 표현 관련 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7년 7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씨는 “이씨가 적은 표현들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캐릭터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마스크팩 판매도 조기 중단돼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심 법원은 강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이씨가 강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재판에서 웹툰 등에서 ‘여자가 뚱뚱하면 맞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2심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신종열)는 “피고가 원고가 웹툰 등에서 간접적이나마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원고를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한남충’은 인터넷상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는 유명 웹툰 작가로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돼 연계상품의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국적이나 성별을 지칭한 용어나 메갈리아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용한 풍자·해학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성형이나 외모를 소재로 웹툰을 그리는 원고에 대한 반감 때문에 원고를 경멸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난 과도한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씨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원고가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하면서도 그 중 얼마만큼이 정신적 손해로 인한 부분인지 특정하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소송의 경과와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구하고 있다고 보여 이 같이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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