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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감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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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최저임금 실태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장관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정부의 실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도소매, 음식숙박,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고용부가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악영향으로 임시·일용직 계약을 종료한 업체가 많았다. 고용부는 “도소매업에서 고용 감소는 생산성 향상이 어렵거나 가격 결정력이 약한 곳에서 일어났다”면서 “본사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거나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곳은 고용이 유지됐다”면서 “음식숙박업은 지역 내에서만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쉬웠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단 내 중소 제조업에선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다 보니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공단 내 중소 제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도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속연수나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도 보였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FGI와 인터뷰는 질적 조사이다 보니 실태 파악 대상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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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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