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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이주 신고 미루세요” 건강보험 꼼수 확산

[단독] “해외이주 신고 미루세요” 건강보험 꼼수 확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1 15:11
업데이트 2019-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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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포 커뮤니티 “신고하지 않으면 건보 혜택 유지“

지난해 건강보험 7년 만에 적자 전환
해외이주 신고제도 구멍에 건보 꼼수
규제 강화하자 “이주신고 미뤄라” 조언
국민 불만 커질 듯…당장 대책 없어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일부 재외교포들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면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건강보험 전산상으로는 ‘해외를 방문한 내국인’으로 남아있게 돼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정부는 이런 ‘유령 내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은커녕 해외이주 신고제도 개선에도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국내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해외동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미루라”라고 제안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이후 모든 해외 이주자는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다. 사실상 개인 양심에 맡겨두는 셈이다.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자격은 출국 후 30일 후에 정지된다. 건강보험 전산에 ‘내국인’으로 돼있으면 국내에 들어와 전화 한통으로도 정지된 건강보험 자격을 되살릴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장기 출국 중인 내국인처럼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미주지역 커뮤니티 가입자인 A씨는 이달 초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럽 커뮤니티 가입자 B씨는 “영주권을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재외국민이 되면 불이익이 클 것 같아 해외이주 신고가 부담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미주지역 커뮤니티 가입자 C씨는 “덜컥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망한다”며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다시 입국하면 자격을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외이주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해외동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줄 수 있다.
한 해외 커뮤니티 가입자는 “벌칙도 없는 (해외이주 신고) 규제를 꼭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부처인 외교부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령 내국인’은 전산상으로는 일반 국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수액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2월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121명이 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에도 5500여만원의 한국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명이다. 이들 중 직장가입자가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다. 재외국민 직장 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했으나, 370만원의 보험급여만 받아 재정흑자에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이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은 사례다. 그러나 ‘유령 내국인’은 이 두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보험혜택을 받는지 알 길이 없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4년 4조 5869억원의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가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20조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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