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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책임’ 미쓰비시 한국 내 재산 압류 결정

법원 ‘강제징용 책임’ 미쓰비시 한국 내 재산 압류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5 15:19
업데이트 2019-03-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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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88)씨가 미쓰미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0.31 연합뉴스
사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88)씨가 미쓰미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0.31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이 압류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법원의 압류명령 인용으로 미쓰비시는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매매, 양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88)씨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양금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정신대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도 미쓰비시는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압류 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미쓰비시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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