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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고 제외’ 조응천 “김학의 동영상, 경찰이 철저히 거짓말했다”

‘수사권고 제외’ 조응천 “김학의 동영상, 경찰이 철저히 거짓말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6 10:00
업데이트 2019-03-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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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임명 다음날, 경찰 ‘동영상 확보’ 밝혀”…머니투데이
“수사 책임자에 전화…‘김학의 내사 안한다’ 말해”…경향신문
“김학배 수사국장에 전화…‘그런 정보 없다’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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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대상에서 제외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다음날, 경찰이 ‘오늘 아침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2013년 3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 의원은 “시중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수사당국이) 내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경찰에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니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헛발질하면 안되니 수사는 계속하되 도와주라고 경찰에 말했는데 경찰이 그에 대해 철저히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는 “2013년 3월 ‘(동영상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 보고서를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본인(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머니투데이에는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의 임명 전 검증 과정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알리려고 했다”며 “경찰이 임명 전에는 ‘처음 들어본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검증 기간 내내 한 번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자마다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끝까지 부인해 확인을 못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다”며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경찰이 ‘말단 서에서 오늘 아침 동영상을 받아 갖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경찰에 ‘무슨 얘기냐,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했다”며 “2명이 들어와서 (김 전 차관을)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항 빠져나가는 김 前차관
공항 빠져나가는 김 前차관 특수강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이 보고하러 청와대에 올 때 동영상이 아니라 페이퍼(종이 보고서)를 갖고 왔다”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동영상이 검증 과정에서는 계속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있다고 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찰 출신 행정관을 통해 확인을 해봤지만 (경찰에서는 동영상 같은) ‘그런 것은 없다’고 했고, 나도 수사책임자에게 전화했는데 ‘(김 전 차관 동영상 내사)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매일경제에도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내사 중인 것이 맞느냐.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물 먹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김 수사국장은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과거사위는 “조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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