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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 막으려면 정신질환 편견부터 거둬야 한다

‘조현병 범죄’ 막으려면 정신질환 편견부터 거둬야 한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9 16:13
업데이트 2019-04-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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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8 연합뉴스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8 연합뉴스
지난 17일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학생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피의자 안인득(42)씨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병은 주로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이다.

앞서 안씨는 2010년 5월 진주 시내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적 있다. 재판에서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이전 명칭)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이후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정신착란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시 경찰이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해 강제입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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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019.4.19 연합뉴스
하지만 범죄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인권 문제가 걸려있다. 경찰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범인이나 용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전달받을 수 있지만, 환자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안씨도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리고 올해만 7건 입건되는 등 범행 징후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면서 “안씨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경찰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격리’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도 문제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직후 언론은 일제히 피의자의 조현병 전력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관계당국이 정신질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참극이 벌어졌다는 여론의 질타가 뒤따랐다. 마치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규정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각 언론사에 협조문을 보내 “정신질환자와 사건사고를 연관해 보도하는 경우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현병을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로 추정하는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말 자신이 치료하던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생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에서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임 교수는 생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4 연합뉴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에서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임 교수는 생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4 연합뉴스
편견과 달리 실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높지 않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체 인구의 범죄율은 3.93%로 28.9배 높았다. 특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를 크게 못 미쳤다.

물론 사회적 차원의 관리는 필요하다. 다만 정신질환자를 감시하고 격리하기보다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진료 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중증정신질환 환자 중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이나 재활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29.4%(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환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진료 문턱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조철현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이후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자신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질까 두려워한다”면서 “하지만 조현병에도 여러 타입이 있고, 이 중에서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지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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