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단은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3일 윤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두 시간여 만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날은 윤씨가 협조적으로 나오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진술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도 “이번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과거사위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둘 다 공소시효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씨가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2008년 이전 김 전 차관에게 용돈 명목으로 몇 차례 돈을 준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이후 시점에도 돈을 줬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윤씨가 김 전 차관이 광주고검장이던 2012년 검사장 부속실로 전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 뇌물을 건넨 마지막 시점을 ‘2012년’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현재로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수사단 설명이다. 결국 윤씨로부터 2008~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금품·향응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윤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성범죄 의혹도 마찬가지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 조카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새로운 동영상과 사진을 찾아내 피해 여성의 확인 작업까지 끝냈지만 촬영 시점이 2007년 11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전이다. 2008년 이후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얘기다.
새롭게 확보한 동영상, 사진이 DNA 증거처럼 과학적 증거로 인정되면 특례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25년까지 연장되지만, 수사단은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4-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