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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신미숙만 기소… 檢 칼끝, 살아있는 권력까진 못 찔렀다

김은경·신미숙만 기소… 檢 칼끝, 살아있는 권력까진 못 찔렀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4-25 18:00
업데이트 2019-04-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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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4개월 만이다. 두 사람이 사건의 ‘몸통’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때 검찰 소환이 검토됐던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 실제 사표를 낸 13명 중 환경공단 이사장, 상임감사, 물환경본부장, 환경산업기술원장, 국립생태원장은 임기가 8개월에서 2년 1개월가량 남은 상태였다. 환경부 감사반장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압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다”며 전원 불합격시켰다. 이후 재공모를 통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강요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표적감사와 문책성 전보인사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및 수리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근거로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를 모았다”며 고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 전 수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청와대가 고발장에 적시한 김 전 수사관의 비밀누설 혐의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폭로 등 5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11개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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