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엔 벌금 600만원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지사직 상실
응원 받으며 출석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센터에서 열린 결심공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수했다는 이익금의 실체가 다르고 환수한 이익금 사용 여부 및 그 규모의 실체가 다르다”면서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 등 대장동 사업 결과 허위공표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토론회 발언을 통해 공표한 사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친형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고, 사적 목적으로 이재선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시도했다”며 “이재선의 자·타해 위험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며 분당구보건소 공무원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4-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