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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6 20:43
업데이트 2019-04-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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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유천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유천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심지어 긴급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태도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인다.

박유천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유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유천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는 물론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유천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필로폰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가 국과수 검사에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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