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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촉발’ 김상교씨 성추행·폭행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버닝썬 촉발’ 김상교씨 성추행·폭행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5 16:46
업데이트 2019-05-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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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현재 성폭력·성매매·마약 범죄와도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로 커진 가운데,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지난 3월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현재 성폭력·성매매·마약 범죄와도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로 커진 가운데,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지난 3월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상교(28)씨를 경찰이 성추행·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소란이 있었을 당시 버닝썬 직원을 폭행하고 클럽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 손님 3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목격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소란 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보안요원)를 폭행하고 클럽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클럽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나를 제압한 뒤 입건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상 분석과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당시) 체포 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감찰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항의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제기한 ‘순찰차 블랙박스·지구대 CCTV 편집·조작’ 의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역삼지구대 경찰관들과 클럽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의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를, 김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모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영업이사 장씨와 보안팀장 장모씨, 최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최씨는 집단 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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