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귀경 정체
설날인 5일 궁내동 서울요금소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에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고 있다. 2019.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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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의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 대 차 사고에서 9개에 불과하던 일방과실 기준이 22개로 늘어난다.
일방과실로 바뀐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칼치기’다.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에서 뒤차가 추월하면서 충돌했을 때 그동안에는 가해차에 80~90% 과실만 주어졌지만, 앞으로 100% 과실을 묻는다. 직진 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도 가해차에 100% 책임이 적용된다. 피해차가 사고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규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과실비율도 새로 만들어졌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와 이미 회전 중인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에는 80%, 회전차에는 20% 과실비율이 매겨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