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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땐 앞으로 징역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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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 ‘불법 처리 근절’ 토론회

행정대집행 간소화로 폐기물 신속 처리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제’ 책임 강화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근거를 명확화·세분화해 불법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위해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등 일부 관리대상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해 상대국 동의를 전제하는 ‘허가제’ 전환과 부당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종전 명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선안은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또 불법 폐기물 배출·운반·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돼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확대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폐기물을 운반한 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자는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이익초과분과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준을 위반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자는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 신설도 검토 중이다.

또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이 가능해지고 대집행 중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법 처리 처벌 강화와 부당 이익 환수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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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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