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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증명 안 돼”…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무죄

“혐의 증명 안 돼”…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4 16:56
업데이트 2019-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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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와 전직 비서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의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의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며 첫 번째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선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권씨가 최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두 번째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된 김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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