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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노동은 없어…중증장애인의 ‘노동’ 새 기준 만들 것”

“가치 없는 노동은 없어…중증장애인의 ‘노동’ 새 기준 만들 것”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21 17:36
업데이트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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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장애인일반노동조합 11월 13일 출범… 정명호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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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왼쪽) 장애인일반노동조합준비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준비위 발족식에서 ‘장애인의 노동’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일반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정명호(왼쪽) 장애인일반노동조합준비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준비위 발족식에서 ‘장애인의 노동’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일반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 장애인일반노동조합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오는 11월 13일에 공식 출범한다. 전체 장애인의 노동 문제를 아우르는 첫 장애인 노동조합이다. 이달 6일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장교조)도 출범하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명호(29)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은 21일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겠다”며 “자본이 규정한 생산력에 따른 기준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새로운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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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반노동조합을 꾸리게 된 배경은.

“장애인 일반노조를 처음 구상한 건 2017년 11월이다. 10년 넘게 장애인운동을 하며 가슴 한구석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 ‘왜 이 사회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장애인은 시설에 수십년 처박혀 살아야 하며 주변에 장애인 실업자가 넘쳐나는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과 지난해 2월부터 준비 모임을 했고, 이번에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조 규모는.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준비위원과 더불어 현재 조합원 가입 신청도 받고 있다. 일하는 장애인은 물론, 일할 의지가 있는 장애인 실업자 등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으려고 한다.”

-출범 이후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장애인은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2% 정도다. 법정 고용률 3.1%에 훨씬 못 미친다. 그나마 장애인노동자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다 해고되고 승진에서 차별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해 자본이 규정한 생산력에 따른 기준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새로운 기준을 규정하는 대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농성을 할 때 중증장애인들은 1842일 동안 농성장을 지켰고, 역사 측에서도 1842일 동안 역사 경비를 했다. 둘 다 ‘지키는’ 노동을 했는데 한쪽은 의미가 없는 노동, 다른 한쪽은 의미가 있는 일, 즉 임노동으로 인정됐다. 자본의 관점에선 농성장을 지킨 장애인의 ‘노동’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헌법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 중에는 노동과 함께 ‘교육’이 있다. 몇 가구 살지 않는 작은 섬에 취학 연령의 아이가 있다면 국가는 교육의 받게 할 의무를 지키려고 분교를 세우고 교사를 파견할 것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의무’는 국가가 아예 내버려두고 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노동을 쟁취하려고 한다.”

-어떤 연유로 장애인 노동문제에 주목하게 됐나.

“19살에 어떤 센터에서 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당한 노동 착취였다. 나는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워 입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언어 장애 때문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프로그램으로 소통한다. 그런데 내 장애에 맞지 않는 빠른 업무처리를 강요받아 1년 만에 그만뒀다. 그 직후 민들레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그곳에서 장애인운동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찾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도 열심히 했다. 연대활동으로 동광기연, 한국GM 등 인천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집회에 자주 나가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장애인 노조는 왜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나도 그 점이 궁금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세계적으로도 장애인노조가 거의 없었다. 아마 다른 나라도 중증장애인들은 노동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아니면 선진국은 노동을 대체하는 복지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운동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문제는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노동’은 장애인의 여러 가지 권리(이동, 교육, 자립생활, 편의시설, 문화, 건강 등)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다. 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은 인종, 성별, 장애 등의 문제로 노동을 차별하진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개 국가뿐이다. 저는 ‘노동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최근 가사노동을 새로운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과 같이 장애가 있는 노동자의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동’ 또한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제정하는 국회(1.4%),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각 시도교육청(평균 1.7%) 등이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올해 법정 의무고용률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실효성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위해서는 먼저 의무고용률을 장애인등록률(4.5%) 정도로 대폭 올려야 한다. 또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벌금)도 최저임금의 두 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

-현장에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가.

“아직 장애인노조 준비위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며칠 전 천안에서 일하던 경증장애인(6급)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일반노조가 정식 출범하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차별 사례와 그 대안을 찾을 것이다.”

-취업을 하려는 장애인은 먼저 어떤 벽에 부닥치게 되나.

“취업원서를 잘 쓰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면접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휠체어를 타고서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장애인은 투명인간이 된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는 것이다. 각 유형의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등에 1인당 1000만원, 최대 3억원까지 무상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들은 조그만 턱 하나, 책상 높이 등을 조절하기보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의 노동은 이윤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 틀을 깨려고 한다. 비장애인 노동자이든 장애인 노동자이든 그 ‘노동’이 동등한 처우를 받게 하겠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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