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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비키니’ 단속하는 중국…팬티차림 커피주문은

‘베이징 비키니’ 단속하는 중국…팬티차림 커피주문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23 18:26
업데이트 2019-07-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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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봐야 할지 견해 엇갈려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 남성. 유튜브
베이징 비키니 차림의 중국 남성. 유튜브
중국 당국이 여름철 상의를 접어 올려 배를 내놓고 다니는 일명 ‘베이징 비키니’ 남성들을 단속하고 있다.

중국 지난시는 베이징 비키니가 비문명적 행동이며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화베이지구 톈진에서도 올 초부터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다니는 사람들을 단속했다. 실제 윗옷을 입지 않은 채 슈퍼마켓에 들어간 한 남성은 미화 7달러(8200원) 정도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허베이성 남서부 한단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윗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CNN은 “중국에선 더운 여름에 중년 남성들이 웃통을 벗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베이징 비키니’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화돼 있다”고 전했다.
충주 한 커피숍에서 속옷 차림으로 주문하던 남성. sns
충주 한 커피숍에서 속옷 차림으로 주문하던 남성. sns
대낮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한국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속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 팬티 차림으로 줄을 섰다.

해당 카페에서는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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