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 “애먼 사람 피해 부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옹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승소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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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13일 징용배상 소송 원고 측 김세은 변호사를 인용해 이씨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나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부담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 이겨서 얻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이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고들은 징용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할아버지는 최근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 문제가 해결돼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41년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동원된 이씨는 2005년 다른 3명과 함께 이 제철소를 승계한 법인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도쿄 재일본한국YMCA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 못한 것을 제대로 얘기해 해결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고통받고 지금은 늙은 사람들”이라며 “국가 간 약속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어떤 주장도 못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8-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