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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잘못된 수사, 허위 보도, 협회 무리한 징계” 항변

정종선 “잘못된 수사, 허위 보도, 협회 무리한 징계” 항변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26 12:14
업데이트 2019-08-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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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는 악의의 허위 제보로 시작된 ‘잘못된 수사’라고 단정합니다. 성폭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절 징계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둔 정종선(사진 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그동안의 수사와 언론 보도, 축구협회의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그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에이원의 조호경 변호사도 축구협회 징계 심의 대상자의 징계 관련해 변호인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작성한 의견서를 정 회장의 입장문 발표와 때맞춰 공개함으로써 본격적인 항변에 나선 모양새다.

먼저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이 축구부 학부모드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9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입시 비리, 업무상 횡령 등을 조사하다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성폭행으로 수사 초점을 바꾸면서 신상털기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jtbc가 얼굴과 실명, 재직 중인 학교 이름까지 공개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터무니 없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정 감독이 학부모를 강간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한마디만 해달라”고 회유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에 따라 정 감독은 성폭행 운운하는 언론 보도는 모두 허위이며, 허위의 언론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칭 피해자라는 학부모 4명”에 대해 지난 22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 축구협회가 고교축구연맹 회장직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정식의 징계가 아니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축구인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있는 데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응을 자제해왔는데 26일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통보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날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밝힌 정 회장은 무리한 징계 추진이 내년 차기 KFA 회장과 고교축구연맹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음모의 소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변호인 역시 “검찰의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즉 기소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공정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법과 규정 및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정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1차 공정위 때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아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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