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법은 예우가 목적이라 규정 달라… 국방부 전상 판정 장병 거의 공상 처리”
하 중사 이의 신청에 본회의 재심 계획전상 명시한 규정 없어 법령 개정 검토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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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은 적과 교전·전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보훈처 관계자는 17일 “지난 1월 전역한 하 중사가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며 “이에 심의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전상이 아닌 공상이라는 결과를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명시하는 규정’을 적용해 하 중사를 전상자로 전역시켰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인사법은 임용과 임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로서 예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립 취지가 달라 규정도 다르다”며 “하 중사와 비슷한 사례로 군인사법상 전상을 판정받은 장병도 거의 대부분이 유공자 심의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지난 4일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훈처의 유공자법은 군인사법처럼 지뢰 피해를 전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9-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