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비당권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날 밤 늦게 여의도 당사에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 5단계로 나뉜다.
당권파가 하 최고위원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자 비당권파 의원들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는 등 계파갈등이 분출됐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으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최고위원회에서 4대4 동수에 놓이게 됐다.
당규상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의원 수가 동일하면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이로써 손 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분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