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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曺동생 영장 재청구 위한 ‘위장소송’ 집중 보강

檢, 曺동생 영장 재청구 위한 ‘위장소송’ 집중 보강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09 22:4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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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까지 연계 가능성 큰 핵심 혐의

허리 수술 예정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건강 상태도 포함
2017년 심문불출석 영장 기각은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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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조국 동생
풀려난 조국 동생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남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9일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곧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혐의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국장의 웅동학원 관련 혐의를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2가지로 좁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혐의(배임수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수집됐다”고 한 반면 위장소송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선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위장소송 의혹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장소송 의혹은 조 전 국장을 넘어 다른 가족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핵심 혐의다. 조 전 국장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변론을 모두 포기했다.

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101건이며 이 가운데 기각은 1건뿐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영장심사에서 스스로 변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대부분 구속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국장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구속됐음에도 정작 돈을 받은 본인의 영장이 기각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뒷돈을)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국장의 ‘수술이 예정돼 있다’는 주장도 검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포함됐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조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반면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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