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숨져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숨져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16 15:10
업데이트 2019-10-16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한 지 12일 만에 사고…올해 이주노동자 사망 잇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
이미지 확대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전의 한 금속가공업체 내부. A씨는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전의 한 금속가공업체 내부. A씨는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약 보름 만에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동향’에 따르면 네팔 이주노동자 A(23)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금속가공업체 B사에서 호이스트(작은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를 사용해 조형틀을 운반하고 나서 이를 세우던 중 이미 세워진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깔렸다. 허리 밑으로 출혈이 심했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다음날인 12일 숨졌다.

이주노조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난달 25일 입국해 30일부터 일을 했다. 일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현장을 파악했을 때 공장 전체가 위험해 보인다”면서 “공장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는 물론 이제 막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7월 말에는 목동 빗물펌프장의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사고발생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중지명령은 유지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고책임자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형사입건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이라 입건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