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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인혐의 기소여부 제주지검이 결정한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혐의 기소여부 제주지검이 결정한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0-16 15:53
업데이트 2019-10-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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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공소유지 담당 지검으로 사건 이송. 기소되면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돼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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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고씨는 청주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고씨는 청주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제주지검이 결정한다.

청주지검은 16일 “청주에서 할수 있는 조사가 모두 끝나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최종 기소여부는 제주지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인 사건이 여러 지역에 나눠 있을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보낸다. 고씨는 지난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제주교소도에 수감중이다. 제주지법에서 5차공판까지 열렸다.

제주지검은 조만간 고씨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검이 고씨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의붓아들 A(5)군 사망사건은 지난 3월 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제주에서 친할머니와 생활하던 A군은 고씨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위해 이틀전에 청주로 올라왔다. A군은 사망 당일 친부인 B(37)씨와 잠을 잤다.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

경찰은 한때 함께 잠을 잔 B씨의 과실치사에 무게를 뒀으나 수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씨 범행으로 결론내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고씨의 살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 B씨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고씨가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수면제와 같은 것이다. 또한 고씨는 아이 사망 추정시간 대에 잠을 자지 않았다. 지난 2월 22일에는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종합해 고씨가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먹인 뒤 아이를 질식사시킨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제를 언제 먹였는지 특정할 수 없지만 전 남편 살해과정에도 수면제가 사용되는 등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며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법원의 유죄판결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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