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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 참모진, 집 1채 남기고 팔아라”

노영민 “靑 참모진, 집 1채 남기고 팔아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17 01:34
업데이트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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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사실상 6개월 내 처분 지시

비서관급 이상 11명… 靑 “솔선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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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비서관급(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6개월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전격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비서실·안보실의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렇게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11명이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이어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주택 처분 시점과 관련해 윤 수석은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6개월 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 여부와 관련, 윤 수석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선의 정책으로 판단해 발표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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