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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퍼붓고 쇼크사 걱정”…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 매물 늘 수도

“약 퍼붓고 쇼크사 걱정”…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줘 매물 늘 수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이영준 기자
입력 2019-12-17 01:34
업데이트 2019-12-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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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종합대책 시장 반응

대출·청약·세율 현존 모든 대책 내놔
전격성에 갭투자 등 부작용 막았지만
강남 등 물량 확대 없어 효과 미지수
재산세 혜택 줄여 전세금 부추길 우려
일각 “양도세 일시 완화로 거래 숨통”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현존하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건드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대출’(9억원 초과 LTV 제한)·‘청약’(10년 내 재당첨 규제)·‘세율’(종부세 최고 4%) 등 집값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더 꽉 조여 놓은 역대급 ‘규제 폭탄책’이라는 의미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미뤄 주는 ‘출구전략’을 쓴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양도세 중과’ 같은 주택처분 압박 등의 억제책을 주로 썼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처음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서다. 또 이번 대책이 돈줄을 꽁꽁 묶고 세 부담을 대폭 늘린 ‘규제 종합세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투자 수요를 막는 효과는 클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하지만 근본적 처방책인 ‘공급대책’ 없이 단기적 증상 완화를 위한 ‘규제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한 건설사 고위 임원은 “링거를 꽂고 서서히 좋아지게 해야 부작용이 덜한데 온갖 약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격이라 오히려 ‘쇼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이 지적하는 이번 대책의 한계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빈약한 공급 대책이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과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등 수요가 집중되는 곳을 ‘커버’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에 여전히 살 집이 부족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2019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입주물량(분양, 임대)은 42만 가구로, 이전 10년 평균치인 27만 가구에 비해 5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입주 물량은 3만 6000가구로 이전 10년 평균치보다 10% 증가한 데 그쳤다. 즉 ‘전국 아파트 공급량’에 견줘 봤을 때 서울엔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거기다 정부가 연간 평균 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건설사 등이 내놓은 분양계획 물량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비사업까지 합친 추정치라 변수가 많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시장 불안과 계층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때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러면 집주인들이 떨어진 수익만큼 전세금을 올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15억원대’라는 주택 가격이 계층을 구분하는 요소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 분석 결과 2017년 상반기 이후 2년 반 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41% 올랐다. 이 기간에 정부가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분양가상한제(2019년) 등의 고강도 규제를 줄줄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의 성공 변수는 ‘양도세 일시적 완화’에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지 여부”라면서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 물건만이 아니라 강남 등 일부 양질의 물량이 시장에 어느 정도 풀린다면 거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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