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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가 된 中외교관 2명… 美네이비실 염탐 시도했다 추방

스파이가 된 中외교관 2명… 美네이비실 염탐 시도했다 추방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12-16 18:12
업데이트 2019-12-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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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쫓겨나… 첩보혐의 추방은 3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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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오사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오사카 로이터 연합뉴스
“진입 말라” 요구에도 美기지 무단 침입
첩보전 가열속 이 사건은 미중 모두 침묵
살얼음판인 1단계 무역합의 의식한 듯
USTR 대표 “2단계 협상, 中에 달렸다”


미국 정부가 미군시설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 대사관 직원 2명을 지난 10월 비밀리에 추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외교관이 미국에서 첩보 혐의로 추방된 것은 1987년 이후 32년 만이다.

미국은 추방된 직원 가운데 최소 1명은 외교관 신분의 중국 정보 요원이라고 확신한다. 사건은 지난 9월 하순에 발생했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부인과 함께 버지니아주 노퍽 인근의 특수작전 부대가 있는 군사기지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다. 이곳에는 미 해군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실팀6’ 본부가 있는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이들 중국인은 차를 몰고 무단으로 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입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초소 위병이 부대를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진입을 시도했고, 결국 소방차가 출동해 이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중국은 “(대사관) 직원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라며 “위병의 영어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이들이 ‘떠나라’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기지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기지의 보안 정도를 ‘간보기’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들이 제재 없어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다음엔 고급 정보 요원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의아한 대목은 NYT 보도 전까지 이와 관련해 양국 당국이 모두 침묵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외교관이나 정보 요원 맞추방 등 보복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살얼음판’인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해서라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후 2단계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트위터에 올렸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모든 합의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2단계 협상 개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국면에서 스파이 사건은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기자의 질문을 받고나서야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과 항의를 제기했다”며 “미국은 빈협약을 따라 외교관에게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첩보전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달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제리 춘싱리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중국 정보기관에 협조하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CIA 정보망이 수십년 만에 가장 크게 붕괴됐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정보요원 수십명이 중국에 의해 살해되거나 투옥됐다.

대학 연구소와 농장도 무차별적인 첩보 대상이다. 2016년 한 중국 대학생이 미국 기업 농장에 들어가 옥수수 씨앗을 훔쳐 중국 기업에 넘기려다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 기업이 개발한 씨앗을 중국에 성공적으로 보낸 적도 있었다. 연방수사국(FBI)과 국립보건원(NIH)은 미국에서 생의학적 연구 기술을 훔치는 학자들 특히 중국인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아시아 선임 담당이었던 에번 메데이로스는 “최근 10년 사이 중국이 많이 변했다”며 “중국의 정보 활동은 인적이거나 전자 형태로 더 교묘해졌고 더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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