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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기간 지나면 소리없이 자동결제…‘다크넛지’ 상술 주의보

무료기간 지나면 소리없이 자동결제…‘다크넛지’ 상술 주의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0 14:11
업데이트 2020-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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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비합리적 구매 유도하는 ‘다크넛지’
무료체험 유도해 추가안내 없이 유료 전환
26개 중 2개 앱만이 자동결제 전 사전 고지
구독 앱 이용시 유료 전환 시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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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직장인 김보영(가명)씨는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월정액 이용권 1달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시 ‘자동결제 전 결제 안내가 이뤄진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아무런 안내 없이 한 달 뒤에 6500원이 자동결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사측에 항의했지만, 이미 결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

일정기간 무료체험을 ‘미끼’로 구독을 유도한 뒤 추가 안내 없이 슬쩍 자동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넛지’ 상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라고 20일 밝혔다. 다크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은근슬쩍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한다. 선택을 반복하기 귀찮아하는 젊은 세대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것이다.

주로 음원 사이트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일정기간 무료체험을 할 수 있다며 구독을 유도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이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나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 유형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조사한 결과,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가운데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 등 2개 앱만이 결제 직전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했다. 나머지 앱은 소리 소문 없이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정기적인 자동결제 전 고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 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자동결제로 전환되기 전에 사전 공지를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저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사전 고지’가 아닌 추가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시정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체험 시 유료 전환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유료 전화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해 해당 구속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기도 모르게 소액결제로 결제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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