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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오를 주식 미리 알려주고 6억 챙긴 30대 증권사 애널리스트

친구에게 오를 주식 미리 알려주고 6억 챙긴 30대 증권사 애널리스트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20 14:59
업데이트 2020-0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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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A 구속기소…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주가가 오를 주식만 미리 알려준다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 A(3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회사원인 친구 B(39)에게 미리 알려줬다.

B는 이 종목을 공표 전 미리 매수했다가 A의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돼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 지점에 이를 매도했다. B는 이같은 방식으로 7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는 B로부터 그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이같은 선행매매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본 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 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지휘한 첫 사건”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금감원 특사경은 같은 해 9월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해왔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특사경은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돼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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