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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권고 결정

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권고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4 23:16
업데이트 2020-02-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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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법적 강제성 없어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라면서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글을 맺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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